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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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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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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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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제 호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

1. 기관(단체)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진단 기술 분야:
위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식재산처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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