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 1. 기관(단체)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진단 기술 분야: 위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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