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24. 7. 3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
|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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