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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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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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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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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5. 7. 15.>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조치명령의 이행을 위한 노력, 조치명령 불이행의 정도ㆍ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1일당 이행강제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비고
위 표 제2호에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8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소유한 주식등(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등을 말한다)의 장부가격과 인수한 채무의 합계액 또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8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소유하려는 주식등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려는 채무의 합계액
2.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도ㆍ임대로 외국인으로부터 받았거나 받으려는 금액 또는 경영의 위임으로 얻었거나 얻게 되는 금액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3. 해외인수ㆍ합병등이 제18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에게 대여 또는 출연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금액
위반행위1일당 부과금액
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해외인수ㆍ합병등의 금액이 1조원 초과인 경우
2) 해외인수ㆍ합병등의 금액이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인 경우
3) 해외인수ㆍ합병등의 금액이 1천억원 이하인 경우
800만원
600만원

400만원
나. 법 제11조의2제10항에 따른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해외인수ㆍ합병등의 금액이 1조원 초과인 경우
2) 해외인수ㆍ합병등의 금액이 1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인 경우
3) 해외인수ㆍ합병등의 금액이 1천억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800만원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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