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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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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업실적 및 결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2003.1.14)삭제

서식 제2호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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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앞쪽)
제 호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서


1. 조합 명칭:

2. 소 재 지:

3. 대표자 성명 :

4. 공동 연구분야:

5. 설립인가 연월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준수사항
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민법」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 1부
나. 업무현황 1부
다. 재산목록 1부
4.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 경 사 항 >
날 짜내 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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