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4건 · 미완 1건
서식 제5호삭제(2003.1.14)삭제
|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앞쪽) | ||
| 제 호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서 1. 조합 명칭: 2. 소 재 지: 3. 대표자 성명 : 4. 공동 연구분야: 5. 설립인가 연월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뒤쪽) | ||
| 준수사항 | ||
| 1.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민법」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 1부 나. 업무현황 1부 다. 재산목록 1부 4.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
| < 변 경 사 항 > | ||
| 날 짜 | 내 용 | 확인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