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9.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3, 2006.9.25, 2008.3.3, 2013.3.24, 2017.7.26>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안 2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삭제 <2001.7.13>
조합의 조합원은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우선구매등의 조치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명세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당해조합의 연구성과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1. 업무현황 1부
2. 재산목록 1부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1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첨부하게 한 때에 한한다)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제3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그림 부분 중 "과기"를 "지식경제"로 한다.
<17> 부터 <64> 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⑩부터 <31>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0>부터 <4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