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사업시행자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별 대상기관(제3조의2 관련) | |
| 협조요청 사항 | 대상기관 |
| 1. 법 제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산업기술장비 현황 | 가. 제15조 각 호의 기관 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
| 2. 법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역기업 채용 및 구직 정보 | 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
| 3. 법 제4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 인력양성 교육 정보 | 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 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
| 4. 법 제4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산업ㆍ기술 분야와 관련한 지역 박람회 정보 | 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5. 법 제4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산업ㆍ기술ㆍ금융 분야와 관련한 지역 지원 사업 정보 | 가. 제15조 각 호의 기관 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아.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자.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차.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
| 6. 법 제4조의2제2항제6호에 따라 대학의 연구인력 정보, 해외진출 기업지원 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대학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한국통계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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