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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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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 부과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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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9. 8.>
과태료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령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1호1,000만원
나.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2호1,000만원
다.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2호500만원
라.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4조제1항제3호1,000만원
마. 조합의 조합장·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청산인이 법 제11조제2항·제6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4조제2항500만원
바. 조합의 조합장·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44조제3항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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