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9. 8.> | ||
| 과태료 부과기준(제3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 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4조제1항제1호 | 1,000만원 |
| 나.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4조제1항제2호 | 1,000만원 |
| 다.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4조제1항제2호 | 500만원 |
| 라.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4조제1항제3호 | 1,000만원 |
| 마. 조합의 조합장·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청산인이 법 제11조제2항·제6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4조제2항 | 500만원 |
| 바. 조합의 조합장·상임이사 또는 관리인이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4조제3항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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