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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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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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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아닌 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10조제2항200만원
나.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아닌 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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