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아닌 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0조제2항 | 200만원 |
| 나. 법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아닌 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100만원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