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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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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사회복지법인 등
제3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제4조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제4조의2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의3
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4조의4
중앙위원회의 회의 등
제4조의5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의6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의7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제4조의8
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5조
정관
제6조
회원의 자격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8조
대의원
제9조
대의원회
제10조
이사회
제11조
임원의 정수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13조
임원의 직무
제14조
직원의 임면
제15조
준비금의 적립
제16조
순이익금의 처리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3460호
2011.12.30
제24196호
2012.11.23
제25833호
2014.12.9
제30534호
2020.3.17
제32696호
2022.6.14
제34642호
2024.7.2
제36469호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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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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