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8. 3. 30.> 임직원 보수 일람표(인건비명세서) | ||||||||||
| (앞쪽) | ||||||||||
| 순번 | 직종 | 인건비 구분 | 성명 | 급여 | 각종 수당 | 일용잡급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사회보험 부담금 | 계 | |
| 소계 | 직접 인건비 계 | |||||||||
| 간접 인건비 계 | ||||||||||
| 총 인건비 계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작성 요령 | |||
| ○ 인건비의 종류 | |||
| 인건비의 종류(목) | 내역 | ||
| 111 | 급여 |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ㆍ정근수당을 포함한다) | |
| 112 | 각종 수당 |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직종ㆍ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ㆍ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등) 및 그 밖의 수당 | |
| 113 | 일용잡급 |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 |
| 115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충당금) | |
| 116 | 사회보험 부담금 | 시설직원의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부담금 | |
| ○ 인건비 구분 기준 | |||
| 급여유형별로 아래 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11조의2제1항)의 직종에 지출된 인건비를 직접 인건비로 보며, 그 외의 인건비를 간접 인건비로 본다. | |||
| 급여 유형 | 직종 | ||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ㆍ물리(작업)치료사ㆍ사회복지사ㆍ요양보호사 |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ㆍ물리(작업)치료사ㆍ요양보호사 | ||
| 주ㆍ야간보호 | 간호(조무)사ㆍ물리(작업)치료사ㆍ사회복지사ㆍ요양보호사 | ||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ㆍ사회복지사ㆍ요양보호사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 ||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ㆍ치과위생사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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