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별지44건 · 보관 44건
|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9] <신설 2018. 3. 30.>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세입예산과목 구분(제10조제3항제3호 관련) | ||||||
| 과목 | 명세 | |||||
| 관 | 항 | 목 | ||||
| 01 | 입소자(이용자)부담금 수입 | 11 | 입소(이용)비용수입 | 112 | 본인부담금수입 |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 113 | 식재료비수입 |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수납 비용 | ||||
| 114 | 상급침실이용료 | 비급여대상 중 상급침실료 | ||||
| 115 | 이미용비 | 비급여대상 중 이용ㆍ미용비 | ||||
| 116 | 기타비급여수입 | 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이용ㆍ미용비를 제외한 비급여 | ||||
| 02 | 사업수입 | 21 | 사업수입 | 211 | ○○사업수입 |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예: 입소자(이용자)가 제작한 물품 판매 수입) |
| 03 | 과년도수입 | 31 | 과년도수입 | 311 | 과년도수입 |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
| 04 | 보조금수입 | 41 | 보조금수입 | 411 | 국고보조금 | 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
| 412 | 시ㆍ도 보조금 | 시ㆍ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 ||||
| 413 | 시ㆍ군ㆍ구 보조금 | 시ㆍ군ㆍ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 ||||
| 414 | 기타 보조금 |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 | ||||
| 05 | 후원금수입 | 51 | 후원금수입 | 511 | 지정후원금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
| 512 | 비지정후원금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ㆍ결연후원금ㆍ위문금ㆍ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생긴 수입 | ||||
| 06 | 요양 급여수입 | 61 | 요양 급여수입 | 611 | 장기요양 급여수입 |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
| 612 | 가산금 수입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산금 수입 | ||||
| 07 | 차입금 | 71 | 차입금 | 711 | 금융기관 차입금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
| 712 | 기타차입금 | 개인ㆍ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
| 08 | 전입금 | 81 | 전입금 | 811 | 법인전입금 |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한다) |
| 812 | 법인전입금 (후원금) |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후원금) | ||||
| 813 | 기타전입금 |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ㆍ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 ||||
| 814 | 기타전입금 (후원금) | 기타 법인, 개인 등 설치ㆍ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후원금) | ||||
| 09 | 이월금 | 91 | 이월금 | 911 | 전년도이월금 |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 912 | 전년도이월금 (후원금) | 전년도에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
| 913 | 전년도이월금 (식재료비) | 전년도 식재료비수입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 ||||
| 914 | ○○ 이월사업비 |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 사업의 이월된 금액 | ||||
| 10 | 잡수입 | 101 | 잡수입 | 1011 | 불용품매각대 | 비품ㆍ집기ㆍ기계ㆍ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 |
| 1012 | 기타예금이자수입 | 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 | ||||
| 1013 | 직원식재료비수입 | 직원으로부터 수납하는 식재료비 수입 | ||||
| 1014 | 기타잡수입 | 그 밖의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 ||||
| 11 | 적립금 및 준비금 (특별회계) | 111 | 운영충당 적립금 및 환경개선준비금 | 1111 | 운영충당적립금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세출되어(911목) 적립된 금액(특별회계) |
| 1112 | 시설환경개선 준비금 |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세출되어(912목) 적립된 금액(특별회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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