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1. 1. 5.>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제7조 관련) | ||
| 영업의 종류 | 영업방법 | 당첨금의 기준 |
| 복권발행업 | 1. 복권을 발매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첨방법에 의하여 확정된 당첨자에게 미리 정하여진 당첨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가. 복권의 발매 후에 당첨번호를 공개추첨하는 방법 나. 복권의 발매 전에 당첨번호를 공개추첨하는 방법 다. 복권의 발매 전에 당첨표시를 공고하는 방법 2. 복권의 추첨은 제1호가목의 추첨방법에 의할 때에는 발매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추첨방법에 의할 때에는 발매개시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복권은 제1호가목의 추첨방법에 의할 때에는 개봉하여 발매하고, 제1호나목 및 다목의 추첨방법에 의할 때에는 밀봉하여 발매하여야 한다. | 1. 당첨금의 총액은 발행 또는 수집된 참가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당첨금의 등급은 4등급 이상으로 하되, 1등급의 당첨금이 당첨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현상업 | 1. 특정한 설문에 대한 해답투표권을 발매하고, 해답이 확정되었을 때 정답자 또는 적중자에게 미리 정하여진 당첨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2. 해답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투표방법,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정하여야 한다. | |
| 그 밖의 사행행위업 | 1. 회전판 돌리기 가.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 한 후 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 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 등이 명중시킨 그림이나 숫자 등의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한다. 나. 회전판에 표시된 기호 중 당첨등급 별 기호와 당첨등급별 당첨금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다. 참가자의 참가금액, 회전판을 향하여 쏘거나 던지는 기구와 사용방법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 1. 당첨금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당첨금의 등급은 4등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2. 추첨 가. 추첨권은 번호만을 기입하고 등수에 따른 당첨금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나. 추첨에 관하여는 추첨일시·추첨장소·추첨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추첨권에는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의 검인을 날인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인의 날인을 생략하고 인쇄 날인하게 할 수 있다. | 1. 당첨금 총액은 발 행 또는 수집된 참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상품판매 시에 경품권 또는 추첨권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판매 이익예상금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당첨금의 등급을 4등급 이상으로 하되, 1등급의 당첨금이 당첨금 총액의 100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3. 경품 가. 경품권은 등수를 기입하고 등수에 따라 당첨금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나. 경품권에는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의 검인을 날인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인의 날인을 생략하고 인쇄 날인하게 할 수 있다. | ||
| 비고: 사행행위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 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 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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