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5. 7.> 총량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영업장 수에 관한 총량기준 영업장 수에 관한 총량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 및 조정한다. 가. 사행산업 업종별 이용자 또는 구매자 및 영업장의 수(장외 발매소와 장외 매장을 포함한다) 등의 시장 상황 나. 사행산업 업종 간 영업형태 또는 개별 업종 내 상품 간의 유사성과 중복성 2.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기준 가.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카지노업을 제외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 나. 해당 연도 사행산업 전체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설정: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해당 연도 예상 국내총생산(GDP) 규모 대비 해당 연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이 영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목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한다. 다. 해당 연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설정: 다음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설정ㆍ조정한다. 1) 나목에 따라 설정된 해당 연도 사행산업 전체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을 전년도의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해당 연도 사행산업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이하 "업종별 매출총량"이라 한다)을 설정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이 전년도의 업종별 매출총량을 초과한 업종이 있는 경우 전단에 따른 순매출액은 해당 업종의 전년도 업종별 매출총량에서 초과한 금액 전부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 결과 최상위 및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업종의 업종별 매출총량에서 각각 7%를 더하거나 빼고, 차상위 및 차하위 등급을 받은 업종의 업종별 매출총량에서 각각 4%를 더하거나 뺀다. 3) 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 중 특정 평가 항목에 대한 결과가 우수한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 매출총량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업종별 매출총량 산정 시 전단에 따라 추가로 부여된 매출총량을 반영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정한다. 4) 그 밖에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 경영 상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업종별 매출총량을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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