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별지72건 · 보관 64건 · 미완 8건
서식 제4호삭제 <2011.2.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1.2.9>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1.2.9>삭제
서식 제6호의2삭제 <2011.2.9>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1.2.9>삭제
서식 제7호의2삭제 <2011.2.9>삭제
서식 제24호의2삭제 <2012.1.6>삭제
서식 제44호삭제 <2011.2.9>삭제
|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별표 5] <개정 2021. 8. 23.> 유치원회계 세입예산 과목(제15조의2제1항 단서 관련) | |||
| 관 | 항 | 목 | 세부 내역 |
| 1. 보조금 및 지원금 수입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 및 지원금 | ||
| 1. 공통과정 및 방과후 과정 지원금 수입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공통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한다)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이하 “방과후 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금과 저소득층 유아 지원금 ※ 학부모 등이 지원금을 받아 유치원에 납입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처리 | ||
| 1. 공통과정 지원금 | |||
| 2. 방과후 과정 지원금 | |||
| 3. 저소득층 유아 지원금 | |||
| 2. 방과후 과정 운영 보조금 수입 |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한 보조금(방과후 과정 관련 인건비 보조금 및 급식비ㆍ간식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 ||
| 1. 국가보조금 | |||
|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
| 3. 교육청보조금 | |||
| 3. 인건비 보조금 수입 | 교원 급여 등 인건비(방과후 과정 관련 인건비는 제외한다) 관련 보조금 | ||
| 1. 국가보조금 | |||
|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
| 3. 교육청보조금 | |||
| 4. 자본 보조금 수입 | 교사(校舍) 등 시설ㆍ설비 및 장비 관련 보조금 | ||
| 1. 국가보조금 | |||
|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
| 3. 교육청보조금 | |||
| 5. 일반운영 보조금 수입 | 급식비ㆍ간식비(방과후 과정 관련 급식비ㆍ간식비는 제외한다) 보조금 등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유치원 운영 관련 보조금 | ||
| 1. 국가보조금 | |||
| 2. 지방자치단체보조금 | |||
| 3. 교육청보조금 | |||
| 2. 수익자 부담 수입 | 학부모 등이 유치원에 납부한 비용 | ||
| 1. 교육비 수입 | |||
| 1. 입학금 | |||
| 2. 교육과정 수업료 | 일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납부받은 금액(학부모 등이 공통과정지원금을 받아 납부한 금액은 제외한다) | ||
| 2. 방과후 과정비 수입 | |||
| 1. 방과후 교육ㆍ돌봄비 | 방과후 교육 및 돌봄활동을 위하여 납부받은 수익자부담금 | ||
| 2. 방과후 특성화비 | 방과후 교육 중 특성화교육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 | ||
| 3. 급식비ㆍ간식비 수입 | |||
| 1. 일반급식비ㆍ간식비 | 일반 교육과정 시간의 급식ㆍ간식 제공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 | ||
| 2. 특별급식비ㆍ간식비 | 일반 교육과정 시간 외(방과후 과정 또는 아침ㆍ저녁시간 등)에 제공되는 급식ㆍ간식 제공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 | ||
| 4. 그 밖의 수익자 부담 수입 | |||
| 1. 현장체험 학습비 | 소풍 및 견학 등의 현장체험 학습활동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 | ||
| 2. 통학차량 이용비 | 통학차량 이용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 | ||
| 3. 졸업앨범비 | 졸업앨범 제작ㆍ구입을 위하여 받은 수익자부담금 | ||
| 4. 그 밖의 교육활동 수익자 부담 수입 | 위에서 나열되지 않은 수익자부담금 | ||
| 3. 설치ㆍ경영자 및 민간 이전수입 | |||
| 1. 설치ㆍ경영자 이전수입 | 설치ㆍ경영자가 유치원회계로 이전한 금액 ※ 설치ㆍ경영자가 대출을 받아 유치원회계로 이전한 금액은 차입금으로 처리 | ||
| 1. 법인 법정부담금 |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건강보험료 및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정부담전입금 | ||
| 2. 법인 이전수입 | 법인이 사립유치원으로 교부하는 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 ||
| 3. 그 밖의 설치ㆍ경영자 이전수입 | |||
| 2. 민간 이전수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기업, 협회,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은 기부ㆍ후원금으로 처리 | ||
| 1. 민간 이전수입 | |||
| 4. 차입금 수입 | 유치원 운영을 위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으로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금액 | ||
| 1. 차입금 수입 | |||
| 1. 단기차입금 |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회계연도 종료 전에 상환할 것이 예정된 차입금 | ||
| 2. 장기차입금 | 단기차입금 외의 차입금 | ||
| 5. 적립금 이전수입 | 적립금에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금액 | ||
| 1. 적립금 이전수입 | |||
| 1. 건축적립금 이전수입 |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노후교실의 개축ㆍ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에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금액 | ||
| 2. 그 밖의 적립금 이전수입 |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하는 적립금에서 유치원회계로 이전된 금액 | ||
| 6. 행정활동 수입 | |||
| 1. 지난연도 수납수입 | 해당 회계연도 전에 이전 또는 수납되었어야 하나 이전ㆍ납부되지 않다가 해당 회계연도에 이전ㆍ납부된 수입 | ||
| 2. 이자수입 |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 ||
| 3. 그 밖의 행정활동 수입 | 물품 등 자산 매각 수입, 임대료 수입, 사용료 수입 및 보험금(만기 환급형 해지 환급금 등) 수입, 교생실습비 등 행정활동으로 발생한 수입 | ||
| 7. 기부ㆍ후원금 수입 | 기부 또는 후원으로 발생한 수입 | ||
| 기부ㆍ후원금 수입 | |||
| 기부ㆍ후원금 수입 | |||
| 8. 전년도 이월금 수입 | |||
| 1. 전년도 이월금 수입 | |||
| 1.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금액 | ||
| 2. 정산대상 재원 잔액 | 전년도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목적사업비 등의 집행 잔액 | ||
| 3. 순세계잉여금 | 전년도 세계잉여금 중 이월사업비와 정산대상 재원 사용잔액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 | ||
| 비고 1. 관ㆍ항은 해당하는 관ㆍ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2. 목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3. 결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사용한 관ㆍ항ㆍ목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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