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별지 제1호 서식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 등」 행정예고 ■ ○○법원공고 제 호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 등」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법원장 1. 행정예고의 이유(개정이유) - 2. 주요내용 - 3. 진행절차 - 4.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 주소 수신자 : ○○법원장, 참조 : ○○○○실 ○○○○○○실 전화 : 담당자 전화번호, FAX 담당자 팩스번호 E-mail : 담당자 이메일 주소@scourt.go.kr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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