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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의 예고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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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행정예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정예고 실시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행정예고 실시사항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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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 등」 행정예고

■ ○○법원공고 제 호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 등」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법원장

1. 행정예고의 이유(개정이유)
-

2. 주요내용
-

3. 진행절차
-
4.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되는 내규, 예규, 지침 명칭 또는 행정예고의 대상이 된 행정행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제출 할 곳
[우편번호 ○○○○○] 주소
수신자 : ○○법원장, 참조 : ○○○○실 ○○○○○○실
전화 : 담당자 전화번호, FAX 담당자 팩스번호
E-mail : 담당자 이메일 주소@scourt.go.kr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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