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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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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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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별표 1]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제2조제2항 관련)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수동능동
1. 위법ㆍ부당한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학생ㆍ학부모 등 직무관련자, 직무와 관련된 다른 교원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교원 또는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정직-감봉해임-정직파면-해임-정직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했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해임-정직파면-해임-정직파면-해임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파면-해임-정직파면-해임파면
비고: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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