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별표 1] | |||
|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제2조제2항 관련) | |||
|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
| 수동 | 능동 | ||
| 1. 위법ㆍ부당한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학생ㆍ학부모 등 직무관련자, 직무와 관련된 다른 교원 또는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와 관련된 다른 교원 또는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 정직-감봉 | 해임-정직 | 파면-해임-정직 |
|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했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해임-정직 | 파면-해임-정직 | 파면-해임 |
|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파면-해임-정직 | 파면-해임 | 파면 |
| 비고: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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