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사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2. 12.>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1호 | 500만원 |
| 나. 법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2호 | 500만원 |
| 다.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3호 | 300만원 |
| 라. 법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4호 | 300만원 |
|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5호 | 500만원 |
| 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6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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