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사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2. 12.> | ||||||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제조업 생산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해당 수입사료와 같은 날 같은 선박 등으로 수입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같은 날 제조한 같은 사료가 지역별 검사일시의 차이로 같은 위반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최초로 적발된 것에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라. 과징금 하한은 150만원으로 하고, 그 상한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구분 | 영업의 전부 정지 | 영업의 일부 정지 | ||||
| 배합사료 | 단미사료 | 보조사료 | 배합사료 | 단미사료 | 보조사료 | |
| 과징금 금액 |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당 1,500원 |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당 15,000원. 다만, 곡물류ㆍ곡물부산물류ㆍ박류(粕類: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짠 나머지)ㆍ섬유질류ㆍ면실ㆍ인산염류 및 칼슘염류의 경우에는 1톤당 1,500원 |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당 30,000원. 다만, 규산염제 및 요소제ㆍ완충제의 경우에는 1톤당 1,500원 |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당 750원 |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당 7,500원. 다만, 곡물류ㆍ곡물부산물류ㆍ박류ㆍ섬유질류ㆍ면실ㆍ인산염류 및 칼슘염류의 경우에는 1톤당 750원 |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당 15,000원. 다만, 규산염제 및 요소제ㆍ완충제의 경우에는 1톤당 7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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