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료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사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12. 1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제조업 생산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해당 수입사료와 같은 날 같은 선박 등으로 수입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같은 날 제조한 같은 사료가 지역별 검사일시의 차이로 같은 위반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최초로 적발된 것에만 과징금을 부과한다.
라. 과징금 하한은 150만원으로 하고, 그 상한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구분영업의 전부 정지영업의 일부 정지
배합사료단미사료보조사료배합사료단미사료보조사료
과징금
금액
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당 1,500원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당 15,000원. 다만, 곡물류ㆍ곡물부산물류ㆍ박류(粕類: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짠 나머지)ㆍ섬유질류ㆍ면실ㆍ인산염류 및 칼슘염류의 경우에는 1톤당 1,500원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당 30,000원. 다만, 규산염제 및 요소제ㆍ완충제의 경우에는 1톤당 1,500원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당 750원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당 7,500원. 다만, 곡물류ㆍ곡물부산물류ㆍ박류ㆍ섬유질류ㆍ면실ㆍ인산염류 및 칼슘염류의 경우에는 1톤당 750원1일 과징금 금액: 생산능력(수입량) 1톤당 15,000원. 다만, 규산염제 및 요소제ㆍ완충제의 경우에는 1톤당 750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