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마.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1호 | 300만원 |
| 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2호 | 50만원 |
| 다. 법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3호 | 300만원 |
|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4호 | 300만원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 각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에 토석(土石), 입목(立木)ㆍ죽(竹),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5호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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