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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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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3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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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34조제1항 관련)
1. 임대주택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
가. 기준일(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주민합의서 신고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일을 말한다. 다만, 시ㆍ도조례로 그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같다) 3개월 전부터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까지 계속하여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나.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주택이 건설될 토지 또는 철거예정인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사람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주거지를 상실하여 이주하게 되는 사람으로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2. 주택의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에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 및 절차, 공급신청ㆍ계약조건ㆍ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주택공급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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