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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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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의 공급조건 등(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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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내용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법 제64조제2항제1호
1)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50
2)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100
3)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150
4)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200
나.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법 제64조제2항제2호
1) 보고 또는 자료제출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100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200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300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400
다. 법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법 제64조제1항1,000
라. 법 제54조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경우법 제64조제2항
제3호
1) 관계 서류의 인계를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100
2) 관계 서류의 인계를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200
3) 관계 서류의 인계를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300
4) 관계 서류의 인계를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인계하지 않은 경우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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