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내용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 법 제64조제2항제1호 | |
| 1)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50 | |
| 2)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100 | |
| 3)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150 | |
| 4)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200 | |
| 나. 법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 법 제64조제2항제2호 | |
| 1) 보고 또는 자료제출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100 | |
| 2)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200 | |
| 3)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300 | |
| 4)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400 | |
| 다. 법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법 제64조제1항 | 1,000 |
| 라. 법 제54조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경우 | 법 제64조제2항 제3호 | |
| 1) 관계 서류의 인계를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100 | |
| 2) 관계 서류의 인계를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200 | |
| 3) 관계 서류의 인계를 3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지연한 경우 | 300 | |
| 4) 관계 서류의 인계를 4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인계하지 않은 경우 | 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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