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별표] <개정 2022. 1. 4.> |
| 물적자원의 종류(제2조제2호 관련) |
| 1. 물자 가. 무기·탄약·폭약과 그 밖의 군용물자 나. 식품·음료 및 담배 다. 피복류·피혁류·고무류·화공류·금속류·소방기기류와 그 밖의 공산품류 라. 석탄·석유·천연가스와 그 밖의 연료 마. 의약품·의료기기·의약외품·수처리제 바. 농약·비료 및 동물사료 사. 자동차·선박·항공기·철도차량·건설기계·하역장비와 그 밖의 수송 및 건설용 장비 아. 토지·건물·토목건축용물자·공작물과 그 부속물자 자. 전산장비·통신설비·통신용품과 그 밖의 통신용물자 차. 방송·인쇄시설과 그 밖의 홍보용물자 카. 물의 사용권, 광업권·조광권·어업권·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물건 및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업체 가. 물자의 생산·수리·가공·수출입·보관·판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나. 전력·운수·방송·통신·보건·건설·금융·조폐·신문·출판·영화·문화·관광·환경·연구개발·사회복지·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단체 및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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