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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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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부패범죄(제2조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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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별표] <개정 2026. 5. 12.>
부패범죄(제2조제1호 관련)
1. 「형법」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나. 제2편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5조의 죄
다.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라.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2. 「형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한 공무원 의제에 따른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제3조 중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51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로 한정한다)
나. 제3조 중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죄
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5.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제1항의 죄
6. 「국민투표법」 제94조의 죄
7.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3조까지 및 제235조의 죄
8.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10. 「변호사법」 제33조 및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의 죄
11.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3조 및 제94조의 죄
12. 「상법」 제630조, 제631조 및 제634조의2의 죄
1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죄
1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5조, 제646조, 제655조 및 제656조의 죄
15. 「경륜·경정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죄
16. 「한국마사회법」 제5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
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및 제124조제1항제9호의 죄
18.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95조 및 제95조의2의 죄
19. 「고등교육법」 제64조제2항제2호의 죄
20. 「공인회계사법」 제22조제3항 및 제53조제1항의 죄
21.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제2호의 죄
22. 「근로기준법」 제9조 및 제107조의 죄
23.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제1항 및 제70조제2항제2호의 죄
24. 「보험업법」 제201조 및 제203조의 죄
25.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59조 및 제60조의 죄
26. 「신용협동조합법」 제30조의2 및 제99조제2항제3호의 죄
27.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8조 및 제59조의 죄
28. 삭제 <2016.12.20>
29.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의 죄
3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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