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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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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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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9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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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10.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수상한 실적이 있는 등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2차3차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ㆍ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경우법 제91조제3항제1호200300500
나. 법 제62조의2제4항(법 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ㆍ자료의 제출, 사실ㆍ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91조제1항1,0002,0003,0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법 제91조제3항제2호2003005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경우법 제91조제2항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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