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6. 9. 29>삭제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10. 15.>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 이내에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수상한 실적이 있는 등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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