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2호삭제 <2026. 9. 29>삭제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9. 10. 15.>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9조 관련) 1. 일반기준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귀책 정도,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금액 | |
| 가. 법 제62조의3제1항제1호(법 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1) 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
| 2) 법 제2조제7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
| 3) 법 제2조제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
| 나.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법 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을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
| 다. 법 제62조의3제1항제3호(법 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
| 라. 법 제62조의3제1항제4호(법 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전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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