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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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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 부과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0호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과태료 부과기준(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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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제1항 관련)
부과기준부과금액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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