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별표] | |
|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제1항 관련) | |
| 부과기준 | 부과금액 |
| 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지방세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한다)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같은 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같은 법 제1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을 말하며, 이하 이 표에서 “과태료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 |
| 2개월 이상 5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15 |
| 5개월 이상 8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
| 8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
| 12개월 이상 해태한 경우 | 과태료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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