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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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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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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1호
1)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200
2)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500
나. 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5조
제2항제1호
1) 취소되거나 중단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100100100
2)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300300300
다.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5조
제1항제2호
1) 추진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200300500
2)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500500500
라.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5조
제2항제2호
1)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100100100
2)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경우300300300
마.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ㆍ열람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법 제25조
제2항제3호
1)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100200300
2) 검사ㆍ열람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300300300
3)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3003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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