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7. 1. 6.> | ||||
|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
| 부동산평가액 | 과징금 부과율 | |||
|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5% 10% 15% | |||
|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 ||||
| 의무위반 경과기간 | 과징금 부과율 | |||
|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 5% 10%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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