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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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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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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7. 1. 6.>
과징금 부과기준(제3조의2·제4조의4 및 제8조관련)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부동산평가액과징금 부과율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5%
10%
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의무위반 경과기간과징금 부과율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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