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3. 30.> | |||||||||||||
|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매각의뢰 부동산 | |||||||||||||
| 구 분 | 소 유 자 | 소 재 지 | 용 도 | 지 목 | 면적(㎡) | ||||||||
| 토 지 | |||||||||||||
| 건축물 | |||||||||||||
| 위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매각의뢰인(명의신탁자) | 주소 | ||||||||||||
| 성명(명칭) | (서명 또는 인) | ||||||||||||
| 위에 동의합니다. | |||||||||||||
| 명의수탁자 | 주소 | ||||||||||||
| 성명(명칭)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필증(1부)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1부) 3.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 인감증명서(각 1부)(본인 신청 시 생략)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1부) 2.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1부) 3. 지적도 또는 임야도(1부) | ||||||||||||
|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접수증 | |||||||||||||
| 구 분 | 소 유 자 | 소 재 지 | 용 도 | 지 목 | 면적(㎡) | ||||||||
| 토 지 | |||||||||||||
| 건축물 |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았음을 인증합니다. | |||||||||||||
| 년 월 일 | |||||||||||||
|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 |||||||||||||
| 위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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