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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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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기금 등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의 용도(제2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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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별표] <개정 2023. 8. 8.>

기금 등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의 용도(제23조제2항 관련)
기금 등용도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업. 다만, 같은 항 제4호의 사업 중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1.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학교의 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사업
4.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사업
5. 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 행사 지원사업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각 호의 사업
4. 삭제 <2016.3.29.>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1. 중소기업 창업 지원
2. 중소기업구조 고도화 지원
3.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
4. 산업기반 조성 지원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각 호의 사업
7. 지방자치단체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
2. 지역개발사업
3.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제4항 각 호의 사업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회복지사업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 각 호의 사업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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