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별표] <개정 2023. 8. 8.> 기금 등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의 용도(제23조제2항 관련) | |
| 기금 등 | 용도 |
|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업. 다만, 같은 항 제4호의 사업 중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
|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 1.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 2.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학교의 운동경기부 육성을 위한 사업 4.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사업 5. 국내외 체육대회와 그 관련 행사 지원사업 |
|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 「근로복지기본법」 제91조 각 호의 사업 |
| 4. 삭제 <2016.3.29.> | |
|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1. 중소기업 창업 지원 2. 중소기업구조 고도화 지원 3.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 4. 산업기반 조성 지원 |
|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 각 호의 사업 |
| 7. 지방자치단체 | 1.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복지 2. 지역개발사업 3.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특별회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제4항 각 호의 사업 |
|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회복지사업 |
|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4항 각 호의 사업 |
|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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