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9. 10. 8.>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경우 | 법 제36조제2항제1호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1호 |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
| 다.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경우 | 법 제36조제2항제2호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
| 라.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2호 | 1차 위반: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1,000만원 |
| 마.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3호 | 1,000만원 |
| 바.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을 복권면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4호 | 1차 위반: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1,000만원 |
| 사. 법 제18조제1항 및 제3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
| 아.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서류ㆍ장부 등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6조제1항제6호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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