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모집기관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 명칭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기관 소재지 | |||||||||||||||||||||||||||||
| 「보훈기금법」 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금품 모집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 (관인) | ||||||||||||||||||||||||||||
| 국가보훈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1부 2. 모집업무 운영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관인)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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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국가보훈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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