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보훈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기부금품 기부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기부자 (개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
| 기부자 (법인ㆍ단체) | 명칭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주된 사무소 소재지 | 법인 전화번호 | |||||||
| 기부명세 | 기부금액 원 | |||||||
| 기부물품 | 품명 | |||||||
| 수량 점 | ||||||||
| 기부금품 접수기관 | ||||||||
| 기부금품 사용 용도 | ||||||||
| 「보훈기금법」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부금품을 기부합니다. | ||||||||
| 년 월 일 | ||||||||
| 기부자 | (서명 또는 인) | |||||||
| 기부금품 접수기관의 장 귀하 | ||||||||
| 담당자 확인사항 | 1.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기부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자가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기부자 | (서명 또는 인)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란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며, 아래의 보훈기금의 용도 중 지정하고 싶은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 번호를 적습니다. | ||
| 보훈기금의 용도 | <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용도 >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대부금(貸付金), 주택건축비 및 보조금 ② 대간첩작전 보상대책지원금 ③ 의료시설등 운영지원비 ④ 국가유공자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복지사업대여금 ⑤ 국가유공자등 복지지원비 ⑥ 재해위로금 ⑦ 국가유공자등 복지시설의 운영지원비 ⑧ 국가유공자등의 장학금과 건전 활동을 위한 지원비 ⑨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재활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 ⑩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운영지원비와 회원 지도에 필요한 경비 ⑪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에 필요한 경비 < 「보훈기금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용도 > ⑫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 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대부금 ⑭ 재향군인회사업비 ⑮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해위로금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