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4. 23.> | |||||||||
|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 허가 신청서 | |||||||||
| 고아아닌 미성년자 | 주소 | ||||||||
| 보호시설명 | 보호경위 | ||||||||
| 성명 | 성별 | 남·여 | |||||||
| 생년월일 | 년 월 일생( 세, 월) | ||||||||
| 후견인 허가 신청자 | 주소 | ||||||||
| 직업 | 직장명 | 직위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견인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원장 귀하 | |||||||||
| 첨 부 서 류 | 1.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후견인 지정 통보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사람에 한정합니다) 1부 2.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1부 | 수수료 | |||||||
| 없 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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