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19. 4. 23.>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서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통보서 | |||||||||||||||||||||||||||||||||||||||||||||||||||||||||||||||
| 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아 래 - 2.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7: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