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 ||
|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 법 제15조 제1항제1호 | 1,000 |
| 나. 법 제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15조 제1항제2호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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