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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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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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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제1호
1,000
나. 법 제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15조
제1항제2호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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