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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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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제3조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제3조의2
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제3조의3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등
제3조의4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제4조
업무의 위탁
제5조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532호
2016.9.29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4816호
2024.8.6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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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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