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7건 · 미완 2건
서식 제6호삭제 <1998.12.31>삭제
서식 제7호삭제 <1998.12.31>삭제
|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1. 4.> 별정우체국에 대한 교부물품(제19조제1항관련) 1. 각종 기관도장 2. 각종 저울 3. 우체통 4. 각종 날짜도장 및 활자 5. 금액기 및 지폐계수기(지폐 세는 기기) 6. 집배업무 관련 물품 7.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8. 우편업무 관련 회선․단말기․우편물 운반기구 및 장치(부대시설을 포함한다) 9. 예금․보험업무 관련 회선․단말기 및 현금입출금기(부대시설을 포함한다) 10.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온풍기․냉방기 및 간판류(부대시설을 포함한다) 11. 복사기․복합기 및 팩스 12. 각종 서식류 13.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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