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1. 2.> | |
| 체 납 처 분 위 탁 서 | |
| 변상책임자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체납금 원 위 변상책임자에 대하여 20 년 월 일자 감사원 판정 제 호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변상명령하였으나 이를 변상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원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탁합니다. 위 체납처분 완료 후 징수한 변상금은 ○○관서(또는 단체)(변상책임사유 발생 당시 변상책임자가 소속하였던 관서 또는 단체명)에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소속장관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 (관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변상책임자의 재산상황을 참고로 첨부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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