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7.17.> | |
| 변 상 명 령 서 | |
| 일 금 원 귀하에 대한 별지 20 년 월 일자 감판 제 호 감사원 판정에 의하여 이 변상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 금액을 ○○관서(또는 단체) (변상책임사유 발생당시 변상책임자가 소속하였던 관서 또는 단체명)에 변상함을 명함. 위 기한까지 위의 변상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원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함. 20 년 월 일 소속장관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기관의 장 ○ ○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