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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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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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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2.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1항제1호
1)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나. 법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80조제1항제1호2,000
다. 법 제16조, 제31조, 제44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1항제2호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300
500
1,000
라. 법 제16조, 제31조, 제44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결산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80조제1항제2호3,000
마. 법 제21조의2, 제32조, 제45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1항제3호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300
500
1,000
바. 법 제21조의2, 제32조, 제45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공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80조제1항제3호3,000
사.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1항제4호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아.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80조제1항제4호3,000
자.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1항제5호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300
500
1,000
차. 법 제7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80조제1항제6호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300
500
1,000
카. 법 제72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80조제1항제6호3,000
타. 법 제72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80조제1항제6호3,000
파.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80조제1항제7호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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