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1건 · 미완 1건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2. 2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1항제1호 | |
| 1)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300 500 1,000 | |
| 나. 법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80조제1항제1호 | 2,000 |
| 다. 법 제16조, 제31조, 제44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1항제2호 | |
|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 300 500 1,000 | |
| 라. 법 제16조, 제31조, 제44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결산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80조제1항제2호 | 3,000 |
| 마. 법 제21조의2, 제32조, 제45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1항제3호 | |
|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 300 500 1,000 | |
| 바. 법 제21조의2, 제32조, 제45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공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80조제1항제3호 | 3,000 |
| 사.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1항제4호 | |
| 1)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300 500 1,000 | |
| 아.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80조제1항제4호 | 3,000 |
| 자.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1항제5호 | |
|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 300 500 1,000 | |
| 차. 법 제7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0조제1항제6호 | |
| 1) 1차 위반 2) 2차 위반 3) 3차 이상 위반 | 300 500 1,000 | |
| 카. 법 제72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80조제1항제6호 | 3,000 |
| 타. 법 제72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80조제1항제6호 | 3,000 |
| 파.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80조제1항제7호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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