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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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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실태조사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4조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제5조
전문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 산정
제3장
개인투자조합
제6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제7조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8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제9조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10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11조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제12조
개인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12조의2
개인투자조합의 공시
제4장
창업기획자
제13조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제14조
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 선발방법
제15조
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제16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
제17조
창업기획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18조
창업기획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9조
창업기획자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20조
창업기획자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21조
창업기획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제22조
창업기획자의 결산보고
제22조의2
창업기획자의 공시
제5장
벤처투자회사 <개정 2023.12.19>
제23조
벤처투자회사의 등록요건
제24조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제25조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제26조
벤처투자회사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27조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8조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제29조
벤처투자회사의 경영건전성 기준
제30조
벤처투자회사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이 금지되는 주요주주
제31조
벤처투자회사의 결산보고
제32조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예외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33조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제34조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제35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제35조의2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제36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
제37조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
제38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제39조
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제40조
벤처투자조합의 수익처분
제41조
공모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제41조의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제41조의3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및 행위제한의 특례
제7장
한국벤처투자의 설립 및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ㆍ운용
제42조
한국벤처투자의 사업
제43조
한국벤처투자 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4조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제44조의2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제8장
보칙
제45조
투자확인서의 발급
제46조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기금의 출자 등
제47조
보고와 검사
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934호
2020.8.11
제31553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3.23
제31611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209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0.21
제32274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733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2868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2881호
2022.8.23
제33110호
2022.12.20
제33112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375호
2023.4.4
제33815호
2023.10.17
제34011호
2023.12.19
제34257호
2024.2.27
제34657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5370호
2025.3.4
제35698호
2025.8.5
제35807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98호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1.2
제36055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제36481호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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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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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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