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4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1993.1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2.4.27>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2.4.27>삭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3.5> |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1. 등록번호: 2. 등록명칭: 3. 주소(주사무소):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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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보존용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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