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4건 · 미완 3건
별표 제5호삭제 <1993.1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2.4.27>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2.4.27>삭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1.17> |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또는 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내용 | 등록 명칭 | 구분 [ ]종중 [ ]종교단체 [ ]기타 단체 | |||||||||||||||||||||||||||||||||
| 주사무소의 주소 | |||||||||||||||||||||||||||||||||||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청인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정관 또는 그 밖의 규약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의 영사업무를 취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법인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나.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를 증명하는 서면 1부 | 수수료 | |||||||||||||||||||||||||||||||||
| 1,000원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확 인 | ▶ | 결 의 | ▶ | 등 록 | ▶ | 등록번호 부여 | |||||||||||||||||||||||||
| 신청인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 신청인 | ||||||||||||||||||||||||||||||
| 210㎜×297㎜[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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