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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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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용차량(정수배정, 용도변경, 규모변경, 차량교체)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용차량교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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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개정 2026. 5. 6.>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2조제2항 관련)
용도규모배 정 대 상차량 관리ㆍ운행기준
승용
(전용)
대형 및 중형○대법관 또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외 가정법원장 제외, 서울회생법원장 외 회생법원장 제외)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도서관장
○윤리감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직위 보임자
○차관급인 법원공무원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이상
승용
(업무용)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각급기관의 재판업무 및 일반업무용○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이상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각급기관○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최단주행거리 : 12만km이상(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
※ 비고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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