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개정 2026. 5. 6.> | |||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
| 용도 | 규모 | 배 정 대 상 | 차량 관리ㆍ운행기준 |
| 승용 (전용) | 대형 및 중형 | ○대법관 또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외 가정법원장 제외, 서울회생법원장 외 회생법원장 제외)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도서관장 ○윤리감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직위 보임자 ○차관급인 법원공무원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이상 |
| 승용 (업무용) | 대형ㆍ중형ㆍ소형 및 경형 | ○각급기관의 재판업무 및 일반업무용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최단주행거리 : 12만km 이상 |
|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 ○각급기관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최단주행거리 : 12만km이상(승합용 대형 및 특수용은 제외) |
| ※ 비고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1. 규모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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