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1.12.12> | |||||||
| (기관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년 월 일 수신 법원행정처장 제목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1. 법원공용차량관리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차량내역 | |||||||
| ① 승인문서번호및일자 | ② 차량소속기관 | ③ 차명 | ④ 연식 | ⑤ 기관번호 | ⑥ 등록 번호 | ⑦ 등록 또는 등록말소일자 | ⑧ 비고 |
| ( ) | |||||||
| 비고 :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차량의 경우) ○○○○ 장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