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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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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0호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공용차량(정수배정, 용도변경, 규모변경, 차량교체)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용차량교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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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1.12.12>
(기관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년 월 일
수신 법원행정처장
제목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1. 법원공용차량관리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량등록(등록말소)결과를 보고합니다.
2. 등록(등록말소)차량내역
①
승인문서번호및일자
②
차량소속기관
③
차명
④
연식
⑤
기관번호
⑥
등록
번호
⑦
등록 또는 등록말소일자
⑧
비고
( )
비고 : 승합차, 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 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1. 자동차 검사증 사본(등록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증 사본(등록말소차량의 경우)




○○○○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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