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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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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직무윤리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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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6.3.25.>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성명:
상기 본인은 법무자문위원회(분과위원회/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언론 등 외부공개 금지)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5.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 행위 금지
6. 그 밖에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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