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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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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직무윤리 사전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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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직무윤리 사전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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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6.3.25.>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 번진 단 내 용체 크 사 항
1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예
( )
아니오
( )
2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른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예
( )
아니오
( )
3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자문 및 심의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