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법무자문위원회 운영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6.3.25.> | |||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
| 연 번 | 진 단 내 용 | 체 크 사 항 | |
| 1 |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 예 ( ) | 아니오 ( ) |
| 2 |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다른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 예 ( ) | 아니오 ( ) |
| 3 |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자문 및 심의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예 ( ) | 아니오 ( ) |
| ※ ‘예’라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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