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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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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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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19. 1.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이상
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나.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라.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8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법 제38조제2항

법 제38조제1항
20만원


20만원


2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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