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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위탁받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 보유기준(제11조제2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탁받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준(제11조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탁받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준(제11조제2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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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위탁받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준(제11조제2항제2호 관련)
1. 공통기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시설기준
1) 전용 사무공간을 갖출 것
2) 업무 관련 자료 분실ㆍ도난 등의 방지를 위한 보안시설을 갖출 것
나. 장비기준
1) 자체적으로 활용 가능한 전용 전산장비를 갖출 것
2) 방화벽, 백신 등 전산보안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갖출 것
3)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통신설비,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출 것

2. 개별기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업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로 한정한다) 및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자는 제1호의 공통기준 및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나. 24시간 전국 실시간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한 통신망을 갖출 것

3. 비고
가. 시설 및 장비는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이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둘 이상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및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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